해외 영주권(시민권x)자들이 해외에 살면서 제일 궁굼한게 있다면 바로, 한국 방문하였을 때에, 국민건강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나?가 아닐까 합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국민건강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주권자들은 주민번호가 말소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동사무소에 가면, 조금 논쟁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가셔서, 영주권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주민번호를 살릴려고 하면, 요청하는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권 보여달라.. 등등.
또한 여권을 보여주면, 거소증?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요, 이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이시면, 당당하게 주민번호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혼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이 바뀌여, 영주권자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PR이든 M으로 시작하는 여권을 발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바뀌기 전에는 모든 영주권자는 M이 아닌 PR로 시작하는 여권을 발급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정보가 아직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소식이 전달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M으로 시작하는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이 M 여권은 일반여권이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말을 안했어도, 별탈 없지 진행이 되었을 텐데 ㅠ.ㅠ 해외에 거주한다 하니. M여권은 잘못 만드신거니 외교통신부에 가셔서 PR여권을 받아 오라며, 집으로 돌려 보내셨더군요..
그래서 외교통신부에 통화해보니.. 그냥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해주면 되는데.. 왜그러지 하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젠 M이든 PR이든 구분 없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데 있어서 영주권자에게 추가 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 그냥 과퇴료만 내면 된다는 점.. 너무 화가 나서, 동 그리고 구청에 전화해서 공무원 교육을 제가 왜?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진상을 부렸습니다 ㅋㅋ
뭐 일단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공무원분에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증 만들어 주더군요..
그다음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건강보험증을 받았습니다. 만약 동사무소에 가셨는데 거소증 등등 이상한 서류 또는 여권을 바꿔와라, 영주권 포기해라 이런 말씀 드리면,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이유를 여쭤 보시고, 이유가 거주지불분명으로 나타나면, 과퇴료 내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계속 문제를 삼게 되면, 영주권을 받았다 하여, 외교부에서 주민등록증을 말소 요청한것이 아니기에, 별문제가 없는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M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꼭 법이 바뀌여서 이젠 선택적으로 PR 또는 M여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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