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스토리
[미국]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못받는 경우
Koriweb
2013. 3. 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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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1-3계월 안에 임시 영주권이 나오고 6개월 ~1년 안에 정식 영주권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2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처음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다, 불체자가 된 부류가 있고,
또 다른건 미국에 처음부터 불법으로 밀입국한 부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왔다, 훗날 불체자가 되신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지만, 밀입국, 그러니깐 캐나다에서 비자 없이 걸어 내려 오신분, 또는 국경을 걸어 미국에 입국 하신분들은
그 어떠한 방법을 사용 한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신고까지 하게 된다면, 추방 당하시게 됩니다. 물론 영주권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시민권 배우자가 있으시면, 우선 결혼은 하시지 마시고 한국 또는 고국으로 귀국을 하세요. 그다음 시민권 배우자 해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뜬금 없는 지식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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