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때 법규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재산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눕니다. * 적극적 재산상 손해 (치료비, 장례비등), * 소극적 재산상 손해 (일실 수입 - 인신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만 청구) * 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