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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스토리/강아지 상식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때 법규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재산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눕니다.


* 적극적 재산상 손해 (치료비, 장례비등),
* 소극적 재산상 손해 (일실 수입 - 인신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만 청구)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 관련판례 1

- 사람을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상고심(2008도736) 선고공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고양이는 2006년 8월 오후 7시께 주인이 운영하는 진해시송학동 옷가게 앞에서최모(38.여)씨가 끌고가는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다.
놀란 최씨가 개를 자신의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는 재차 뛰어올라 최씨의 다리를 할퀴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 관련판례 2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26일 공공장소에서 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서구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돗개와 사냥개, 애완견을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 고리를 풀어 놔 운동 중이던 주민이 진돗개에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관련판례


부산지법 2008.4.16. 선고판결
아파트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다 이웃 주민이 애완견에 놀라 다쳤다면 개 주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A(68.여)씨가 이웃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9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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