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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스토리/내 집 장만

[시프트 청약]분리 배우자에 대한 정리



분리 배우자 - 말 그대로 세대주의 배우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분리되어 있는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가 세대주일때와 세대원일때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주인 분리 배우자 -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은 배우자의 기준으로 세대원일수 있어도

청약자 본인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대원중 청약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은 청약자 본인의 세대원과 부양가족으로 계산

됩니다. 따라서, 분리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청약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유주택은 유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대원인 분리 배우자 - 청약자 본인의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에도 포함이 됩니다. 혹 유주택자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 본인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