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배우자 - 말 그대로 세대주의 배우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분리되어 있는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가 세대주일때와 세대원일때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주인 분리 배우자 -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은 배우자의 기준으로 세대원일수 있어도
청약자 본인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대원중 청약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은 청약자 본인의 세대원과 부양가족으로 계산
됩니다. 따라서, 분리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청약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유주택은 유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대원인 분리 배우자 - 청약자 본인의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에도 포함이 됩니다. 혹 유주택자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 본인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테크 스토리 > 내 집 장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프트 청약]재건축 (매입형) 시프트에 대한 총정리 (0) | 2013.02.25 |
---|---|
[시프트 청약] 59형에 대한 총정리2 (0) | 2013.02.25 |
[시프트 청약]세대원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리 (0) | 2013.02.25 |
[시프트 청약]종합주택청약저축2 2 (0) | 2013.02.25 |
[시프트 청약]시프트 알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간단정리) (0) | 201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