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 등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의 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납입방식은 매월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1500만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 할때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한 뒤에는 기존의 청약예금,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안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줄처]주택청약종합저축]|네이버 백과사전
선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납의 경우 소득공제부분은 소득신고기간납부만 가능합니다.
예를 2010년 11월에 100만원을 선납한경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납부이며 2010년 소득공제는 100만원선납중 20만원만 인정된답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된 통장잔고가 240만원이라 했을때 추가로 760만원을 예치한다면, 전용면적 135m2 이하 공공주택 청약시 1순위이며, 360만원을 예치한다면 전용면적 102m2 이하 공공주택청약시 1순위가 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rorinai
* 본의 아니게 수정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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