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종류와 특징)
청약예금에서는 청약저축이나 부금으로의 변환은 불가.
종합저축통장은 그통장 하나로 위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만능통장의 역활을 합니다.
월단위로 10만원씩 불입한후 2년경과되면 1순위가 되며, 예치금을 넣고 주택규모를 선택하게 되면 청약 에금으로써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예치금)
* 청약예금으로 전환후에는 다시 저축이나 부금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인 시프트의 경우 114형보다는 102형이 나올 예정 입니다.
하지만 114형 청약을 위해 예치한 통장의 경우 최초주택규모선택 2년후 102형으로 주택규모만 바꾼다면,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더 넓은 평형으로 갈아타는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도 잘 활요하시면 득이 될거 같습니다.
주택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불입횟수와 금액을 따지는 경우가 바뀝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엔 불입 횟수가 중요하며, 청약예금의 경우엔 가입기간이 중요하다는거 명심 하세요.
저축에서 예금으로 변환시 한달여 시간 경과후 예금통장의 기능이 확정되므로 공고일 전월에 전환하게 되면 날짜상 불이득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은행과 상의 하세요)
청약도 재태크입니다, 조금만 정보를 먼저 얻게 된다면, 어렵지만은 안을것입니다.
제5조의4(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제4조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분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7.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
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을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8.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조에 종합청약저축의 내용)
청약저축과 종합청약저축과의 큰 차이
예)
85형이상 청약시
1. 청약저축은 예금으로 전환해야만 하며 전환시 납입인정금액내에서 평형지정이 가능하다,
2. 종합청약저축은 예치금을 넣으면서 해당은행에 희망주택규모선택을 한다면 통장의 전환없이 그
통장의 순위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납입인정회차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의 전환과 종합청약저축에서의 예치금의 도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금액으로 매월 약정나입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현재 인정된 납입금액.
약정납입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거나 선납이 있는경우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상금액을 산정하게 됨.
* 산식: 회차별납일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일수)/납입횟수
'재테크 스토리 > 내 집 장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프트 청약] 59형에 대한 총정리2 (0) | 2013.02.25 |
---|---|
[시프트 청약]분리 배우자에 대한 정리 (0) | 2013.02.25 |
[시프트 청약]세대원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리 (0) | 2013.02.25 |
[시프트 청약]종합주택청약저축2 2 (0) | 2013.02.25 |
[시프트 청약]시프트 알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간단정리) (0) | 201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