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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스토리/내 집 장만

[시프트 청약]세대원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리

동일 등본상 기재된 구성원 중...


1. 청약자 본인의 직계 존 비속과 배우자.

2. 분리배우자인경우 분리배우자와 함께 기재된 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

3.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은 해당 없음.


부양가족이란?


1. 동일 등본에 기재된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배우자의 존속.


소득 협산시


1. 85형이하에서의 가구원수는 위 세대원의 내용에 부합된 가구원 수에 한하여 합산및 적용.

2. 85형초과에서의 가구원수는 85형이하의 적용에 배우자의 존속포함.


주택소유의 범위 :


1. 85형이하 -- 동일 등본상 본인과 전 부양가족이 아닌 전 세대원의 무주택과 부동산가액합산

(분리배우자 포함)

2. 85형초과 -- 동일 등본산 본인과 전 부양가족의 주택소유와 부동산 가액합산 (분리배우자 포함)




예)


등본상 본인 와이프 미성년 아이 1명 유주택자인 장인 이렇게 있다면.


85형 청약시 -- 소득 합산은 장인은ㄹ 제외한 세대원으로 합산.

부양가족 수는 장인어른을 포함하여 합산.

주택소유 여부는 장인어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무주택으로 청약 가능.


114형 청약시 -- 소득합산은 장인을 포함하여 합산.

부양가족 수 역시 장인어른을 포함하여 합산.

주택소유 여부역시 장인어른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유주택으로 청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