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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첫번째 헌법인 Article of Confederation(연합헌장) 제정 200주년 기념 우표> |
헌법과 수정헌법 (2)
영국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식민지 13개주는, 애초에 독립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했던 것 뿐입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독립하자는 쪽으로 돌아서고, 의도하지 않았던 혁명의 총소리가 울려퍼지자, 급하게 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것이 독립선언서이고, 뒤이어 새롭게 건설할 국가의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연히 건국의 아버지들은, 새로 생길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의 폭군도 출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폭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의 집중을 막아,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권력은 필연적으로 폭군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생길 나라의 헌법에, 강한 중앙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주도 다른 주보다 강한 힘을 가져서도 않되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이런 지배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미국의 첫번째 헌법인 Article of Confederation(연합헌장) 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은 너무나도 허약하고 힘이 없는 중앙정부를 만들었기에,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헌법 (The Constitution): 현재의 미국 헌법
연합 헌장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로 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합헌장 제정 당시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13개주 연합체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즉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충분한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주 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연방주의자(federalist) 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통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한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반연방주의자 (anti federalist)에게는 강력한 중앙정부는 언제라도 폭군이 되어, 주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따라서 반연방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하지 않고, 각 주의 자치권이나 개인의 권리등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간의 타협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당시의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간의 논쟁은 매우 치열했고, 어떤 타협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기나긴 논쟁 끝에 결국 몇가지의 중요한 논점에 대해 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첫번째 중요 타협은 연방의회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각 주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원칙도 지키기 위해,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동등하게 선출하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대타협 great compromise).
두번째 중요 타협은 대통령 선출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했고, 선거인단의 수는 상원의원의 수와 하원의원의 수를 합친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체 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선출에 있어, 각 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번째 주요 타협은 노예제도에 관한 것으로, 이미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던 노예를 주의 의사에 반해서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야만스럽게도, 인간 취급을 안하던 노예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인구계산시 노예 5명당 백인 3명으로 취급하는 정치적 타협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타협이 있었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의 힘과 주 정부간의 힘의 배분에 대한 타협이었습니다. 즉 한 나라의 정부로서 역활을 다 할 수 있게, 충분한 힘을 중앙정부에 부여해야 하지만, 동시에, 중앙정부로 부터 주의 자치와 개인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헌법을 원했던 겁니다.
수정헌법이 생긴 이유
헌법은 제정당시에만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정후 13개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도 각 주 안에서 심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역시 논쟁의 핵심은 이 헌법이 중앙정부로부터 주와 개인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반연방주의자들은 당연히 헌법을 동의하는데, 반대의 선봉에 섰고, 연방주의자들은 이들을 설득해서, 하루 빨리 헌법을 출발시켜야 했습니다. 이 설득과정에서 나온 타협이 바로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 (Bill of Rights) 즉 권리장전입니다.
즉 헌법을 각 주에서 동의해 주면, 새로운 헌법에 의해 구성된 연방의회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개인과 주의 권리와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다는 타협이었습니다. 당연히 반연방주의자들이 마련한 권리장전은 중앙정부로부터 주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결정 중 대다수는 이 권리장전 중 하나를 인용하여 판결하고 있을 만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후 헌법을 수정할 일이 생기면, 원문을 고치지 않고 수정헌법을 제정해 첨부하였고, 현재까지 27개조의 수정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수정헌법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수정헌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2/3 찬성과 50개주중 3/4 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는 수정헌법을 살펴보면, 미국이 변화하고 발전해 온 모습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7개조의 수정헌법을 하나 하나 살피면서,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순서는 권리장전으로 알려진 처음 10개의 수정헌법입니다.
박형래 텍사스 엘파소 커뮤니티칼리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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