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임대주택을 SH공사와 LH공사에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공급하고 있는 SH공사 주택임대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란?
I. 임대주택 법 시행령 제2조 1호.
SH공사 자체건설분 59m2 장기전세 시프트
1.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 월 불입액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경과 월 불입액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가 아닌자.
2. 우선공급
*노무모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3자녀 이상가구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조부모 또는 친인척
* 65세 이상 고령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 상실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등
* 국가유공자등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청약저축가입 6회이상 납입한 자)
SH공사 자체건설분 84m2 장기전세 시프트
1. 일반공급
*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 월 불입액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경과 월 불입액 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가 아닌 자.
2. 우선공급: 노무모부양자, 3자녀이상 가구.
SH공사 자체건설분 114m2 장기전세 시프트
1. 일반공급
*1순위: 청약예금 (1,000만원) 2년 경과자
*2순위: 청약예금(1,000만원) 6개월 경과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가 아닌 자.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1년간 해당평형 신청불가.
2. 특별공급: 3자녀이상 가구, 4자녀이상 가구
재건축 매입분 장기전세 시프트
1.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2순위: 무주택 서울시 거주자
2. 우선공급
*노부모부양자
*3자녀이상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60m2 이하만)
3.특별공급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이하인 자이고 청약저축(예금,부금)6개월이상 경과한 자 (60m2 이하만 해당)]
B. 국민임대
1. 임대주택 법 시행령 제2조 1호
*택지개발철거 세입자
*도시계획철거세입자
*임시거주자
*시의 승인을 받은 기타 공급대사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청약저축 가입자
C. 재개발임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2항 관련 별표3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시장이 정한 처분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
D. 주거환경임대
1.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1항 관련 별표2
*1순위: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2순위: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3순위: 청약저축 가입자(일반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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